가족관계등록사무
가족관계등록사무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신분관계를 호주중심의 가(家)별로 편제하였던 호적제도와 달리, 국민 개개인의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 그 등록사항을 증명서를 통하여 공시·공증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 관장의 국가사무인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무처리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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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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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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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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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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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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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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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에 관한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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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변경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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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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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및 파양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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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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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등록 창설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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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정정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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