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행정
사전심사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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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31-790-6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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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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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란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서류만으로 사전에 처분의 가·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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