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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체육시설 종사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 체육진흥과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거 : 「아동복지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내용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 교육대상(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체육시설(무도학원, 무도장 제외)의 장과 종사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 다만, 휴직자는 제외

○ 교육이수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2023년 교육수료증 제출 : ‘24. 5. 31(금)까지 2023년 교육결과보고서(첨부파일) 및 교육수료증(edu.ncrc.or.kr 등)을 담당자 이메일(yhs6639@korea.kr)로 제출
- 2024년 교육: ‘24.12.31(화)까지 교육 수료

○ 교육방법
- 인터넷 강의 등: 첨부파일 참고(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edu.ncrc.or.kr 권장)

○ 과태료 : 아동학대자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인터넷 강의를 적극 활용하여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하남시청 체육진흥과: 031-5182-1076 
- 아동권리보장원 콜센터: 1800-1391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경기도 지식(www.gseek.kr): 1600-0999
파일
문의전화 031-5182-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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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