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풍1동 행정복지센터 공지사항
2024년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 |
[사업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나. 예 산 액 : 150,000천원 나. 대 상 :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보증금 :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4㎡이하 거주] 다. 지원내용 :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1%(월세1.5%)이내 이자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최대 3년)] 라. 접수기간 : 2024. 4. 1.(월) ~ 2024. 5. 20.(월) 마.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바. 문 의 처 : 주택과 ☎031-790-5539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 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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