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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사업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나. 예 산 액 : 150,000천원 
나. 대    상 :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보증금 :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4㎡이하 거주]
다. 지원내용 :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1%(월세1.5%)이내 이자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최대 3년)]
라. 접수기간 : 2024. 4. 1.(월) ~ 2024. 5. 20.(월)
마.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바. 문 의 처 : 주택과 ☎031-790-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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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덕풍1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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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