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동 행정복지센터 공지사항
폐농약용기 비대상품 분리배출 안내 | |
각 농가에서 수거되는 폐농약용기중 농약용기가 아닌 영양제, 친환경유기농자재 용기등 비대상품이 다량 혼입되어 배출됨에 따라 배출자 농민에게 폐농약 분리배출요령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폐농약용기 분리배출 요령 홍보 시행 - 시 행 일 : 2012. 11. 26
붙임 : 농약제품 표시방법 기준 및 분리배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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