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동 행정복지센터 공지사항
2024년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 안내 | |
「2024년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사 업 명 : 2024년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 2. 지원대상 : 경기도 내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자 (신규창업, 재도약, 가업승계) 3. 대상지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4. 지원기간 : 2024. 4. ~ 11.(예정) 5. 지원내용 : 신규창업 30백만원, 재도약 20백만원, 가업승계 10백만원 한도 6. 신청기간 : 2024. 2. 13.(화) ~ 2024. 2. 29.(목) 18시까지 7. 신청방법 : 경기바로(ggbaro.kr)로그인 및 온라인 접수(불가시 담당자 이메일 접수) 8. 문 의 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시장상권팀(031-5181-7213) / bhs@gmr.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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