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동 행정복지센터 공지사항
풍수해 보험 가입 안내 |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주택(단독, 공동),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보험상품은 시설 복구기준액 대비 70%, 90%를 각각 보상하는 2종으로 구성하고, 단 주택에 한해 50% 보상상품 추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체 보험료의 55~62%를 정부에서 지원(개인은 38~45%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를 지원 정액보상 : 전파, 반파, 소파의 3단계로 실시(주택은 침수피해 단계 추가) 실손보상 : 공동주택은 실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실손보상(침수 포함) 가능 소파손해 부보장(不保障) : 소파손해를 담보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 하천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보장 특별약관과 단순비닐파손 특별약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군·구(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 판매 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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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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