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3동 행정복지센터 공지사항
2024년 하남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안내 | |
【 2024년 하남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안내 】
○ 사업내용: 1,000W 이하 미니(베란다형) 태양광설비 총 설치비 80% 지원 ○ 사업기간: 2024. 5.~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접수) ○ 사업규모: 관내 약 115가구 (모듈용량 435W 기준) ○ 신청자격 - 하남시 소재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규정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 주민등록상 하남시 거주자로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이 없는 자 - 사업기간 내 설치 완료 및 보조금 신청서 제출이 가능한자 -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여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동의 받은자 ○ 신청방법: 신청자가 미니태양광 아래 참여기업과 계약 체결 후 제출서류 작성 (위임 시, 참여기업에서 접수 가능) ○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등기) ○ 문의: 참여기업 또는 하남시청 기업지원과 에너지관리팀 ☏ 031-790-5879 ○ 참여기업 ※제품정보 및 자세한 사항은 파일 참조 ※ 제품 상세내용, 가격, 기타 문의사항은 참여기업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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