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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집중신청기간 운영 안내
1. 지원대상
  ㅇ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 장애인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집중신청기간 : 2024. 4. 15.(월) ∼ 4. 26.(금) 
  ㅇ 집중신청기간 이후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할 가능성 있음

 3.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지원내용 :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내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5. 교부제한
  ㅇ 이전 연도에 지원 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해당 동일 품목을 재신청한 경우
  ㅇ 당해연도에 지자체를 통해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동일품목을 신청하는 경우
  ㅇ 타 교부사업에서 지원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해당 동일품목을 재신청한 경우
  
 6. 문의처
  ㅇ 문의 : 초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보조기기 담당자(☎ 031-790-6585)
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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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미사3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
  • 전화번호 031-790-6607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