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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접수 알림
2024년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 2024. 1. 30.(화) ~ 2. 19.(월)까지
나. 지원내용 : 보행관리기 구입비의 50%지원(지원한도 : 1.5백만원 이내/대)
다. 사업규모 : 보행관리기 8대
라. 지원대상 : 경기도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경기도 내 농지를 1,000㎡ 이상 소유하거나 임대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으며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미수혜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마.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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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미사3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
  • 전화번호 031-790-6607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