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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싹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및 지형도면 결정고시
○ 하남 신장2지구 새싹어린이공원(어린이공원11호)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관련도서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의 고시정보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하남시청 공원녹지과(031-790-6413)

※ 세부사항은 붙임파일 및 하남시청 고시공고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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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