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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정보 공개 안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에 따라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에 관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가. 기    간 : 2024. 1. 15. ~ 1. 30. (15일간)
     ※ 정보공개 기간 이후 기본직불금 지급 관련 정보는 수령자 요청, 수령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경우 제공 불가
  나. 관련근거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제37조제1항
  다. 대상정보 : 농업인의 성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 수령금액
  라. 열람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정보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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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미사3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
  • 전화번호 031-790-6607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