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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23세 청소년, 청년
  -신청기간 : 2024. 1. 2(화) ~ 2.15(목)
  -지원내용 : 연간 12만원한도 경기버스 실사용액의 100%지원
  - 준 비 물 : 교통카드, 지역화폐, 간편/금융/공동 인증서
  - 문      의 : 1577-8459(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 붙임 참고
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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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미사3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
  • 전화번호 031-790-6607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