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3동 행정복지센터 공지사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 |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23세 청소년, 청년 -신청기간 : 2024. 1. 2(화) ~ 2.15(목) -지원내용 : 연간 12만원한도 경기버스 실사용액의 100%지원 - 준 비 물 : 교통카드, 지역화폐, 간편/금융/공동 인증서 - 문 의 : 1577-8459(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 붙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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