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3동 행정복지센터 공지사항
2023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 |
○ 신청대상 : 만13세~23세 경기도 거주 청소년, 청년
○ 신청기간 : 2024. 1. 2. ~ 2. 15.(45일간) ○ 지원내용 : 연간 12만원 한도 경기버스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신청방법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신청 ○ 문 의 처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 1577-8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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