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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도입

추진배경

그동안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으로 인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고, 험 가입이 의무화 어 있지 않으므로 사고 발생시 피해보상 등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하여 사용신고를 의무화하게

 

사용신고대상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 ,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전동휠체어, 노약자용 전동스쿠터, 차동장치가 없는 ATV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가능)

 

사용신고기간

2012. 1. 1부터 사용신고

기 운행중인 이륜차는 2012. 6.30일까지 신고해야 함

'12.7.1. 이후 미신고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최대 30만원

 

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소유사실확인서)

- 이륜차명, 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차대번호 미리 확인

2.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 제작 이륜자동차에 한함)

3.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 이륜자동차에 한함)

4.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2, 3번 서류로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1번 서류 생략 가능)

 

문의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031-790-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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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