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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엠코타운 센트로엘 아파트 명칭 변경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라 [하남시 주택과-16015 (2024. 4. 25. 시행)] 아파트 명칭이 변경되어「주민등록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 공부상 정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위례신도시 엠코타운 센트로엘
  2. 공고기간 : 2024. 5. 1. ~ 2024. 5. 21.
  3. 공고내용
    - 공동주택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 관련 공부 일괄 직권정정 알림
  4. 공고방법 : 위례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하남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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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천현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
  • 전화번호 031-790-6601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