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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작성자 : 차량등록과
▶ 신고대상
 1. 1분단속(신고가능시간: 24시간)  
  1) 보도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3)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지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4)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5) 소화전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 표지(적색 연석, 적색 복선, 소방용수시설 표지판)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6) 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정지 상태 차량(평일 08시~20시)
 
 2. 10분단속(신고가능시간: 07:00~22:00)
  1) 안전지대, 터널 안, 다리 위
  2) 주·정차 금지구역 내 도로
  3)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외의 어린이보호구역

▶ 신고방법
 1.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2. 신고(접수)요건 
  1) 안전신문고(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 앱 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
  2) 사진에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포함되어야 하며, 주변 배경, 번호판, 위반 사실 등이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 위치·각도에서 촬영 후 당일에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

▶ 과태료 부과금액 
  1. 승용, 4t 이하 화물차 
     : 40,000원(일반도로) / 80,000(적색 노면표시된 소방시설) / 120,000원(어린이 보호구역)
  2. 승합, 4t 초과 화물차, 기타 
     : 50,000원(일반도로) / 90,000(적색 노면표시된 소방시설) / 130,000원(어린이 보호구역)

▶ 관련근거
  1.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정차 금지의 장소) 제160조제3항(과태료) 
  2.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 

▶ 신고보상 : “없음”
파일
문의전화 031-790-6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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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