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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 허용에 따른 안내
작성자 : 보건정책과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하여 개원의가 수련병원 등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인력신고가 가능하오니,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 허용 방안' 관련 인력신고 안내 1부
      2. 개원의 중복등록 관련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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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보건정책과   보건의료정책팀
  • 전화번호 031-790-6551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