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기반

하남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제9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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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 및 관리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2021.9.)하여 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 공약추진 관리체계, 이행실적 평가 등 공약사항의 전반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정기적인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 진행을 통한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 공약사항 추진 (추진부서별)
    임기 내 계속
  • 추진상황 자체점검 (추진부서별)
    분기별 실적 제출 (분기 개시 후 10일까지)
  • 공약이행 '내부평가'
    분기별
  • 공약이행 '주민평가'
    연 1회 이상

효율적인 공약 이행 및 관리

주관부서의 사업추진
  • 사업별 실천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 분기별 공약관리카드 제출 (추진부서→ 총괄부서)
  • 상급기관 등 협조 지원사항 확인
  • 부서간 협조체계 구축
공약 평가
  • 총괄부서 평가(성과 평가 및 종합분석)
  • 주민이 참여하는 민주적 평가 및 보고회
    • 하남시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 다양한 소통의 경로로 주민 참여 활성화 및 의견 반영

공약 변경 절차

  • 공약 변경 요청
    공약사업 추진부서
  • 공약 변경 타당성 검토(1차)
    공약사업 총괄부서(기획조정관)
  • 주민의견 수렴(2차)
    공약이행평가단 심의·승인
  • 변경 결과 공개
    하남시 누리집
기본 방향
  • 공약사항은 원칙적으로 임의 수정·변경 불가
  • 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전문가 자문 및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약실천 계획서 내용을 보완·조정
    • 법령개정, 국가 정책 변화 등 외적환경의 변화, 주민과의 합의에 의한 사업변경 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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