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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하남
정보 하남

2024-08-27

 

 

신청기간: 2024. 8. 29. 9:00~9. 30. 18:00

•지급방법: 하남시 지역화폐 ‘하머니’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 원 지급(최대 100만 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거주 조건

충족 必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시, 동 행정복지센터 서면 신청 가능

•제출서류: 주민등록 초본(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시 자동제출)

•상세사항: 하남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청년일자리과 031-790-6266

 

 

사업명: 2024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4. 2.~예산 소진 시

•사업대상: 슬레이트 주택 및 비주택(창고, 축사 등) 소유자

•사업내용: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주택

만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사업물량 및 예산

- 13동(주택 철거 6동, 비주택 철거 5동, 주택지붕개량 2동)

- 57,400천 원

•지원금액(초과 시 신청자 본인 자부담)

 

 

※ 주택 철거·처리: 1동당 352만 원 범위 내 소규모 주택 우선

지원, 예산 잔여 시 최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주택 지붕개량: 1동당 300만 원 범위 내 소규모 주택 우선

지원, 예산 잔여 시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환경정책과 031-790-6706

 

 

•기초번호란?

도로구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간격마다 부여된 번호

•기초번호판의 설치 목적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거나 구조·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음

•기초번호판의 표시 사항

한글 도로명, 로마자 도로명, 기초번호, 긴급구조번호

•이벤트 참여자격: 누구나!

•이벤트 기간: 2024. 9. 2.~9. 29.

•이벤트 참여방법

기초번호판 인증샷과 성함, 연락처를 이메일 주소(joun502

@korea.kr)로 전송해 주세요. 매주 10명을 추첨해 소정의

선물(하남이 투명 물병, 1인당 1개 제공)을 드립니다.

※ 수령 장소: 민원동 1층 토지정보과

※ 힌트: 기초번호판은 도로변 지주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 031-790-6154

 

 

 

이벤트 참여자격: 누구나!

•이벤트 기간: 2024. 9. 2.~9. 29.

•이벤트 참여방법

훼손된 하남시 도로명판 정보와 신고자 정보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전송해 주세요. 훼손된 도로명판은 훼손 정도에 따

라 순차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 이메일 주소: joeun502@korea.kr

- 첨부: 훼손된 하남시 도로명판 사진, 위치 정보(네이버 지

도 캡처 등), 신고자 성함과 연락처

매주 10명을 추첨해 소정의 선물(하남이 투명 물병, 1인당

1개 제공)을 드립니다.

※ 수령 장소: 민원동 1층 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 031-790-6154

 

 

침수방지시설이란? 침수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차수판, 역류

방지밸브

•접수기간: 2024. 8. 19.~10. 15.

•접수장소: 건축물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침수 이력이 있거나 침수 우려가 있는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범위: 설치비 80% 지급(단독주택 최대 200만 원, 공동

주택 최대 1,000만 원)

•문의처: 안전정책과(☎ 031-790-5639)

※ 하남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조(‘침수’ 검색)

 

 

 

 

교육명: 세상 쉬운 우리 아이 성교육

•대상: 하남시 내 9~24세 자녀가 있는 부모

및 보호자

•장소: 하남시 위례동 행정복지센터 소강당

•신청기간: 2024. 9. 1.부터 선착순 접수

•신청방법: QR코드(네이버 폼) 신청

전화접수 ☎301-790-6683

청년일자리과 031-790-6647

 

 

등록대상: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등록방법: 동물등록 대행업체 동물병원 방문

• 자진신고기간: 2024. 8. 5.~9. 30.

• 집중단속기간: 2024. 10. 1.~10. 31.

식품위생농업과 031-790-6317

 

 

하남시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권리침해 및 불편을 겪은 시민

의 고충을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시

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개요

•신청대상: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

•운영일시 및 장소

- 덕풍3동 행정복지센터: 2024. 9. 6. 10:00~15:00

- 감일동 행정복지센터: 2024. 9. 20. 10:00~15:00

•운영장소: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시청 본관 2층)

•상담분야: 고충민원*

* 소속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

정제도로 인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

는 사항에 관한 민원

사전예약*

이메일: h-gochung@naver.com

전화: 031-5182-1515(~1517)

*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일 전, 상기된 이메일 또는

전화로 사전 신청 후 당일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상담

문의처: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031-790-1516

법무감사관 031-5182-1516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누어 부과, 고지합

니다.

7월: 주택(1/2), 건축물, 선박

9월: 주택(1/2), 토지(주택 부속토지 제외)

※ 주택은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며, 7·9월 1/2씩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 토지, 선박 등) 소유자

•납부 기간

- 7월분은 7월 16일~7월 31일까지

- 9월분은 9월 16일~9월 30일까지

※ 납부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납부 방법

-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 금융기관 CD/ATM 기기로 납부할 경우 타 금융기관 신용카

드 이용 시 900원 수수료 발생

- ARS(☎142-211): 전국 공용(서울시 제외)

-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이용 납부

- 가상계좌(입금전용계좌) 납부(이용 시간: 00:30~22:00까지)

세정과 031-790-6182

 

 

•교육대상: 하남시 소속 민방위대원 중 2024년도 교육 미이

수 대원

- 집합교육: 1~2년 차 민방위대원

- 사이버교육: 3년 차 이상 민방위대원

•교육기간

- 집합교육: 2024. 9. 23.~9. 28.

※ 평일: 오전(9:00~13:00), 오후(14:00~18:00)/

주말: 오전(9:00~13:00)

- 사이버교육: 2024. 8. 5.~9. 22.

•교육시간

- 집합교육: 4시간(지역 및 직장대 1~2년 차, 기술지원대)

- 사이버교육: 1시간(5년 차 이상), 2시간(3~4년 차)

•교육방법

- 집합교육: 교육 통지서에 명시된 일정에 맞춰 교육장소(시

청 대회의실) 입장

- 사이버교육: https://www.kcmes.or.kr/ 접속 → 교육 및 평

가 실시

•문의전화

- 집합교육: 안전정책과 안전기획팀 ☎031-790-6458,

5148(담당자)

- 사이버교육: ☎1566-8448(평일 9:00~18:00, 토/일/공휴

일 휴무)

안전정책과 031-790-6458

 

• 이행강제금 「건축법」 제80조 제5항, 「하남시건축조례」 제

35조 제2항

-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이행강제금 산정방식 「건축법」 제79조, 제80조 / 「행정절차

법」 제21조

- 이행강제금 = 시가표준액 x 부과요율

시가표준액

- 「건축법」 제80조 제2항 및 「건축법」 제80조의 2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가중 및 감면할 수 있음

• 이행강제금 체납 시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

라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독촉 후 압류 진행

건축과 031-790-6395

 

•미수령 환급금 확인 및 신청

1.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 환급금 간단 조회 및 신청

- 주민/법인번호 입력 시 미지급 환급 조회 가능

- 간편인증(PASS앱, 카카오톡 등)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환급금 신청

2. 카카오톡 채널

- 카카오톡 채널(채널명: 하남시 지방세 환급) 추가 → 간편

채팅 메뉴 터치

- 챗봇 서비스 내용

① 환급금 지급신청 ② 환급금 조회

③ 환급금 양도 및 상속문의 ④ 환급계좌 사전신고

- 상담원 채팅 URL: htp://pf.kakao.com/_HceKK/chat

3. ARS 환급신청 서비스

- ☎ 142-211로 신청

①번: 보이는 ARS → URL 문자 확인 → 개인정보 수집/동

의 안내 → 지방세 환급 신청

②번: 음성 ARS → 개인정보 수집/동의 안내 → 5번 과오납

환급 신청

4. 전화신청

- 세원관리과(031-790-5816)에 본인 환급금 문의 및 신청

※ 환급금 상속, 양도 및 기타문의: ☎031-790-5816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신고 안내

-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환급신청 없이 사전신고계좌로 환

급금 이체(발생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

- 위택스 홈페이지(환급신청 → 지방세 환급계좌 신고) 또는

세원관리과 문의(☎031-790-5816)

※ 환급에 필요한 정보만을 수집하며 비밀번호는 수집하지 않

습니다.

세원관리과 031-790-6186

 

•기간: 2024. 9. 2.~9. 23.

•대상: 496필지(상반기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열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조회 또는 토지정보과 방문 및 유선 문의

•의견제출 방법

-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

kr) 통한 전자 제출

- 방문: 토지정보과 의견서 제출

- 우편 및 팩스 제출 권장(FAX: 031-790-6159)

※ 우편접수는 마감일자 우편소인에 한해 유효함

토지정보과 031-790-6151

 

•사업내용: 1,0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비 설치비 지원

(80% 정률 지원)

•사업기간: ~2024. 12. 10.(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

•사업규모: 관내 약 130가구 ※355W 기준

•신청자격

- 하남시 소재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 주민등록상 하남시 거주자로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이 없는 자

- 사업기간 내 설치완료 및 보조금 신청서 제출이 가능한 자

-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해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은 자

•기대효과: 매년 7~12만 원 전기요금 절감

※ 누진 구간, 용량별 절감액 상이

•신청방법: 신청자가 참여기업과 계약 체결 후 신청서류 제

출 (참여업체에서 접수 가능)

•접수처: 하남시청 기업지원과 에너지관리팀(선착순)

※ 자기부담금은 제품 유형/용량별 18~38만 원으로, 자세한 제품

정보는 업체 문의

※ 하남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조(‘미니태양광’ 검색)

기업지원과 031-790-6271

 

2024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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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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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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