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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하남
정보 하남

2024-06-27

사업내용: 1,0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비 설치비 지원

(80% 정률 지원)

•사업기간: ~2024. 12. 10.(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

•사업규모: 관내 약 130가구 ※ 355W 기준

•신청자격

- 하남시 소재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 주민등록상 하남시 거주자로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

례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이 없는 자

- 사업기간 내 설치완료 및 보조금 신청서 제출이 가능한 자

-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해 관리주체(관

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은 자

•기대효과: 매년 7만 원 ~ 12만 원 전기요금 절감

※누진 구간, 용량별 절감액 상이

•신청방법: 신청자가 참여기업과 계약 체결 후 신청서류

제출 (참여업체에서 접수 가능)

•접수처: 하남시청 기업지원과 에너지관리팀(선착순)

[참고] 하남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참여기업

※ 자기부담금은 제품 유형/용량별 18만 원~38만 원으로, 자세한

제품정보는 업체 문의

※ 하남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조(‘미니태양광’ 검색)

기업지원과 031-790-6271

 

 

 

주차장이 부족한 주거 밀집지역의 주차장 설치를 위한 공사비

일부 지원(최대 250만 원까지)

•사업명: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접수기간: 2024. 1. 5.~12. 31.(상시모집)

•접수방법: 전화 및 방문접수

•접수방법: 교통정책과 주차시설팀 ☎031-790-5650

- 유선 문의 후, 신청대상지 적합 시 신청서식 작성해 제출

※ 신청서식: 내 집 주차장 설치비, 보조신청서, 하남시 지방보

조금 지원 신청서

•근거법령

- 「하남시 주차장 조례」 제25조2(보조의 대상)

·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로서, 주택 내에 주차장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법정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추

가로 설치할 경우 교통사업특별회계로부터 보조금 지원

※ 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담장이나 대문, 이웃 간 경계담장 개

조 후 부설주차장 설치

※ 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화단 등 바닥 정리 후 부설주차장 설치

- 「하남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9조7(내 집 주차장의 유

지관리)

· 3년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

교통정책과 031-790-6298

 

 

•사업명: 경기 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

•지원내용: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 청년 1명당 최대 30만 원 범위 내 실비 지원(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대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미취업 청년(19~39세)

※ 단, 취업자 중 단기간 노동자(1년 미만 계약)는 미취업으로

간주하여 지원

•신청기간 : 2024. 5. 2.~11. 30.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https://apply.jobaba.net

(‘잡아바 어플라이’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 시스템)

 

청년일자리과 031-790-6904

 

 

•발행기간: 2024. 6~8월 <3개월간 특별할인>

•혜택내용: 할인율 7%, 충전한도 100만 원

※ 1인당 할인 충전한도 월 20만 원→1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 해당 혜택은 경기도 민생회복 프로젝트에 따른 한시적 정책

으로, 이후 충전한도는 변동될 수 있음

•구매방법

- (온라인) ‘경기지역화폐’ 앱 설치 → 회원가입 → 카드신청

→ 카드 우편 수령 후 ‘카드등록’ → 잔액 충전 및 사용

- (오프라인) 관내 농협·MG하남새마을금고·신협·축협·중부

농협·통영수협 방문(신분증 및 휴대폰 지참) → 신청서 작

성 → 현금 지불 후 카드충전 → 카드 수령 및 사용

•사용처: 하남시 관내 하머니 등록 가맹점

※ 하남시 홈페이지 또는 경기지역화폐 어플에서 등록 가맹점

확인 가능

•유의사항

- 충전한도 초과하여 충전 시 7% 할인 적용 되지 않음

- 하반기 9~12월 할인율 및 충전한도 별도 공지 예정

※ 하남시 홈페이지 하머니 게시판 참조

 

일자리경제과 031-790-6034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7·9월로 나누어 부과, 고지합니다.

7월: 주택(1/2), 건축물, 선박

9월: 주택(1/2), 토지(주택 부속토지 제외)

※ 주택은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며, 7월, 9월 1/2씩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 소유자

•납부 기간

- 7월분 7. 16.~7. 31. - 9월분 9. 16.~9. 30.

※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납부 방법

-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 금융기관 CD/ATM 기기로 납부할 경우 타 금융기관 신용카

드 이용 시 900원 수수료 발생

- ARS(142211) 및 위택스(www.wetax.go.kr) 이용 납부

- 가상계좌(입금전용계좌) 납부

 

세정과 031-790-6182

 

 

•배출대상: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

•배출장소: 폐의약품 수거함(행정복지센터, 하남시보건소,

미사보건센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하남시

소재 우체통

※ 하남시 홈페이지의 “생활지도”와 “공지사항”에서 설치장소

확인 가능, 미신청 아파트단지 일부 제외

•버리는 법: 겉 포장재를 제거한 후 봉투 등에 밀봉하여 배출

※ 우체통에 배출할 경우는 겉면에 “폐의약품” 표기 후 배출하

고 액체류는 배출 불가

 

자원순환과 031-790-5644

 

•자동차 보유 및 운행 시 의무보험 가입은 필수

- 미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 부과 - 관련 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도로 위 무보험 자동차 운행 시 형사처벌 대상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단, 무보험운행범죄 1건인 경우 범칙금으로 대체

- 관련 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8조, 제46조 제3항

※ 무보험운행 범칙금액표

 

 

•신청대상: 고충민원

※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

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운영일시

-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 2024. 7. 5. 10:00~15:00

-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2024. 7. 19. 10:00~15:00

•사전예약

- 이메일: h-gochung@naver.com

- 전화: 031-5182-1515(~1517)

 

법무감사관 031-5182-1516

 

 

•경기공유서비스란?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공공자원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예

약할 수 있는 경기도 통합예약서비스입니다.

•내용: 하남시 내 45개의 시설 등 경기도 내 공공자원 예약

서비스(시설대관, 물품대여, 강좌체험 등)

•링크: share.gg.go.kr(검색창에 경기공유서비스 검색)

 

회계과 031-790-6173

 

 

•내용: 민원인이 부서를 찾아가는 번거로움 없이 민원실에서

전문상담관, 민원처리 담당 부서 팀장의 합동 상담

•운영기간: 연중

•운영장소: 하남시청 민원실 1층(민원접수창구)

•신청방법

- 방문: 민원실 방문 바로 상담 요청

- 전화: 민원전문상담관 사전예약 ☎031-790-6461

- 인터넷: 복합민원 사전예약 신청

※ 하남시 홈페이지 종합민원-민원편의제도-복합민원 상담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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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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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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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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