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별보기
사업내용: 1,0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비 설치비 지원
(80% 정률 지원)
•사업기간: ~2024. 12. 10.(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
•사업규모: 관내 약 130가구 ※ 355W 기준
•신청자격
- 하남시 소재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 주민등록상 하남시 거주자로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
례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이 없는 자
- 사업기간 내 설치완료 및 보조금 신청서 제출이 가능한 자
-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해 관리주체(관
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은 자
•기대효과: 매년 7만 원 ~ 12만 원 전기요금 절감
※누진 구간, 용량별 절감액 상이
•신청방법: 신청자가 참여기업과 계약 체결 후 신청서류
제출 (참여업체에서 접수 가능)
•접수처: 하남시청 기업지원과 에너지관리팀(선착순)
[참고] 하남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참여기업
※ 자기부담금은 제품 유형/용량별 18만 원~38만 원으로, 자세한
제품정보는 업체 문의
※ 하남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조(‘미니태양광’ 검색)
기업지원과 031-790-6271
주차장이 부족한 주거 밀집지역의 주차장 설치를 위한 공사비
일부 지원(최대 250만 원까지)
•사업명: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접수기간: 2024. 1. 5.~12. 31.(상시모집)
•접수방법: 전화 및 방문접수
•접수방법: 교통정책과 주차시설팀 ☎031-790-5650
- 유선 문의 후, 신청대상지 적합 시 신청서식 작성해 제출
※ 신청서식: 내 집 주차장 설치비, 보조신청서, 하남시 지방보
조금 지원 신청서
•근거법령
- 「하남시 주차장 조례」 제25조2(보조의 대상)
·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로서, 주택 내에 주차장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법정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추
가로 설치할 경우 교통사업특별회계로부터 보조금 지원
※ 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담장이나 대문, 이웃 간 경계담장 개
조 후 부설주차장 설치
※ 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화단 등 바닥 정리 후 부설주차장 설치
- 「하남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9조7(내 집 주차장의 유
지관리)
· 3년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
교통정책과 031-790-6298
•사업명: 경기 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
•지원내용: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 청년 1명당 최대 30만 원 범위 내 실비 지원(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대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미취업 청년(19~39세)
※ 단, 취업자 중 단기간 노동자(1년 미만 계약)는 미취업으로
간주하여 지원
•신청기간 : 2024. 5. 2.~11. 30.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https://apply.jobaba.net
(‘잡아바 어플라이’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 시스템)
청년일자리과 031-790-6904
•발행기간: 2024. 6~8월 <3개월간 특별할인>
•혜택내용: 할인율 7%, 충전한도 100만 원
※ 1인당 할인 충전한도 월 20만 원→1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 해당 혜택은 경기도 민생회복 프로젝트에 따른 한시적 정책
으로, 이후 충전한도는 변동될 수 있음
•구매방법
- (온라인) ‘경기지역화폐’ 앱 설치 → 회원가입 → 카드신청
→ 카드 우편 수령 후 ‘카드등록’ → 잔액 충전 및 사용
- (오프라인) 관내 농협·MG하남새마을금고·신협·축협·중부
농협·통영수협 방문(신분증 및 휴대폰 지참) → 신청서 작
성 → 현금 지불 후 카드충전 → 카드 수령 및 사용
•사용처: 하남시 관내 하머니 등록 가맹점
※ 하남시 홈페이지 또는 경기지역화폐 어플에서 등록 가맹점
확인 가능
•유의사항
- 충전한도 초과하여 충전 시 7% 할인 적용 되지 않음
- 하반기 9~12월 할인율 및 충전한도 별도 공지 예정
※ 하남시 홈페이지 하머니 게시판 참조
일자리경제과 031-790-6034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7·9월로 나누어 부과, 고지합니다.
7월: 주택(1/2), 건축물, 선박
9월: 주택(1/2), 토지(주택 부속토지 제외)
※ 주택은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며, 7월, 9월 1/2씩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 소유자
•납부 기간
- 7월분 7. 16.~7. 31. - 9월분 9. 16.~9. 30.
※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납부 방법
-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 금융기관 CD/ATM 기기로 납부할 경우 타 금융기관 신용카
드 이용 시 900원 수수료 발생
- ARS(142211) 및 위택스(www.wetax.go.kr) 이용 납부
- 가상계좌(입금전용계좌) 납부
세정과 031-790-6182
•배출대상: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
•배출장소: 폐의약품 수거함(행정복지센터, 하남시보건소,
미사보건센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하남시
소재 우체통
※ 하남시 홈페이지의 “생활지도”와 “공지사항”에서 설치장소
확인 가능, 미신청 아파트단지 일부 제외
•버리는 법: 겉 포장재를 제거한 후 봉투 등에 밀봉하여 배출
※ 우체통에 배출할 경우는 겉면에 “폐의약품” 표기 후 배출하
고 액체류는 배출 불가
자원순환과 031-790-5644
•자동차 보유 및 운행 시 의무보험 가입은 필수
- 미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 부과 - 관련 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도로 위 무보험 자동차 운행 시 형사처벌 대상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단, 무보험운행범죄 1건인 경우 범칙금으로 대체
- 관련 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8조, 제46조 제3항
※ 무보험운행 범칙금액표
•신청대상: 고충민원
※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
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운영일시
-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 2024. 7. 5. 10:00~15:00
-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2024. 7. 19. 10:00~15:00
•사전예약
- 이메일: h-gochung@naver.com
- 전화: 031-5182-1515(~1517)
법무감사관 031-5182-1516
•경기공유서비스란?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공공자원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예
약할 수 있는 경기도 통합예약서비스입니다.
•내용: 하남시 내 45개의 시설 등 경기도 내 공공자원 예약
서비스(시설대관, 물품대여, 강좌체험 등)
•링크: share.gg.go.kr(검색창에 경기공유서비스 검색)
회계과 031-790-6173
•내용: 민원인이 부서를 찾아가는 번거로움 없이 민원실에서
전문상담관, 민원처리 담당 부서 팀장의 합동 상담
•운영기간: 연중
•운영장소: 하남시청 민원실 1층(민원접수창구)
•신청방법
- 방문: 민원실 방문 바로 상담 요청
- 전화: 민원전문상담관 사전예약 ☎031-790-6461
- 인터넷: 복합민원 사전예약 신청
※ 하남시 홈페이지 종합민원-민원편의제도-복합민원 상담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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