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별보기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근로자 지원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1350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고용보험 앱
사업주 지원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
상 계속 고용하면 월 30만 원을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3개월 이상의 휴직(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을 허용한 경우는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 원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를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월 30만 원을 중소기업 사업주에
게 지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허용한 사업장의 경우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월 40만 원)
근로자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
는 경우 해당기간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해당근로자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월 80만 원을 중소기업 사업주에
게 지급합니다.
최대 2개월의 인수인계기간에는 월 120만 원 지원
권역별 대체인력뱅크*
를 통해 대체인력 채용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4년부터 인재채움뱅크로 명칭 변경
matchingbank.career.co.kr
대체인력뱅크 운영기관
수도권 대체인력뱅크 ㈜커리어넷 1577-0221
지방권 대체인력뱅크 ㈜스카우트 1577-8505
스탭스(주) 1522-4231
2024년 확대·신설 추진 중인 제도
6+6 부모육아휴직제 (’24. 1. 1. 시행 잠정)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정부가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통상임금 80%→100%)
육아휴직 (’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사용기
간 6개월을 추가 부여하고,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 육
아휴직급여 지급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자녀연령(8→12세) 및 사용기간(최대 24→36개월) 확
대, 정부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확대(주 5→10시간)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분
담하는 동료 직원에게 사업주가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금을 신설 지급
배우자출산휴가 (’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휴가 사용 분할 횟수 확대(1회→3회), 정부급여 지원
확대(5일→10일), 다둥이 출산 시 휴가 기간 확대(10일→15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 추진
난임치료휴가 (’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3일(유급1일)→6일(유급2일))
,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난임치료 휴가급여
직장어린이집 (’24년 1. 1. 시행 잠정)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신설
- 기사수 1291
- 조회수 861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