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별보기

정책 소개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2024-03-22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근로자 지원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1350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고용보험 앱

 

사업주 지원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

상 계속 고용하면 월 30만 원을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3개월 이상의 휴직(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을 허용한 경우는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 원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를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월 30만 원을 중소기업 사업주에

게 지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허용한 사업장의 경우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월 40만 원)

 

근로자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

는 경우 해당기간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해당근로자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월 80만 원을 중소기업 사업주에

게 지급합니다. 

최대 2개월의 인수인계기간에는 월 120만 원 지원

 

권역별 대체인력뱅크*

를 통해 대체인력 채용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4년부터 인재채움뱅크로 명칭 변경

 

  matchingbank.career.co.kr

 

대체인력뱅크 운영기관

수도권 대체인력뱅크 ㈜커리어넷 1577-0221

지방권 대체인력뱅크 ㈜스카우트 1577-8505

                    스탭스(주) 1522-4231

 

2024년 확대·신설 추진 중인 제도

 

6+6 부모육아휴직제 (’24. 1. 1. 시행 잠정)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정부가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통상임금 80%→100%)

 

육아휴직 (’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사용기

간 6개월을 추가 부여하고,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 육

아휴직급여 지급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자녀연령(8→12세) 및 사용기간(최대 24→36개월) 확

대, 정부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확대(주 5→10시간)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분

담하는 동료 직원에게 사업주가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금을 신설 지급

 

배우자출산휴가 (’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휴가 사용 분할 횟수 확대(1회→3회), 정부급여 지원 

확대(5일→10일), 다둥이 출산 시 휴가 기간 확대(10일→15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 추진

 

난임치료휴가 (’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3일(유급1일)→6일(유급2일))

,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난임치료 휴가급여

 

직장어린이집 (’24년 1. 1. 시행 잠정)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신설 

 

2024년 4월호
  • 기사수 1291
  • 조회수 861
2024-03-22
2024년 4월호 썸네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공보담당관   브랜드마케팅팀
  • 전화번호 031-790-6066
  • 최종수정일 2024.06.10.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