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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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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안내

 

영업 정지·허가 취소 등 불이익 처분의 당사자가 행정처분배심제

신청하는 경우 각 분야의 변호사, 세무사, 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단에서 그 처분의 양정(量定)을 심의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신청 대상: 「행정절차법」에 의해 처분의 사전 통지를 받은 자

•신청 방법: 안내서에서 정한 기한 내 처분 부서로 신청서 제출

 

 

※ 행정처분배심제 신청과 별개로 청문·의견 제출은 기존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 배심원단의 심의 결과는 권고적 성격으로 행정청은 이 결과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법무감사관 031-790-6054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

 

1년에 2번(6월, 12월) 납부하는 연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실 경우,

연세액의 4.5%를 공제해 드립니다.

 

•신청 및 납부 기간: 2024. 1. 16.(화)~31.(수)

•신청 방법

- 전화 신청(하남시 세정과 031-790-6184, 5673)

- 인터넷(www.wetax.go.kr) 신청

•납부 방법

-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 타 금융기관 CD/ATM 이용 시 기기 이용료 발생

- ARS(031-790-6200) 및 위택스(www.wetax.go.kr) 이용 납부

- 지방세입 계좌, 농협 가상 계좌 납부

•기타 사항

- 전년도 연납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월 중순경 고지서 발송

- 연납 후 해당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될 경우 잔여 기간

당분에 대해서는 환부

※ 지방세법 제128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6항에 의해 자동차세

납 공제율이 연차적으로 감소 23년(6.4%)→ 24년(4.5%)→ 25년 이후(2.7%)

 

 

 세정과 031-790-6184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 2023년 12월에 인·허가 받아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신 분도 

2024년 1월에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대상: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받은 자

•적용 세율

•납부 기간: 2024. 1. 16.(화)∼31.(수) 

•납부 방법

- 은행 자동화 기기(CD/ATM)를 이용해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납부

- 경기도 스마트 고지서 조회·납부

- ARS(031-790-6200) 납부

- 자동이체 납부(단, 기신청자에 한함)

 

세정과 031-790-6181

 

 

 

 

해외 사이트 카드 도용 주의

 

 

하남경찰서 생활안전과 031-790-0146

 

 

 

 

 

2024년 상반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신청 자격: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65세 미만이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미취업 하남 시민

•배제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복 참여 및 반복 

참여자, 공무원 가족 등

•신청 기간: 2024. 1. 15.(월)~26.(금)

•결과 발표: 2024. 2. 23. (금)

•근로 기간: 2024. 3. 4.(월)~7. 5.(금) (4개월)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각 동 행정복지센터, 하남일자리센터

(하남시청 본관 대회의실 옆/ 하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 하남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조

 

일자리경제과 031-790-6890

 

 

 

 

2024년 중장년 채용지원금 사업 안내

 

•대상: 관내 상시고용 5인 이상 하남시 소재 기업체,

40세 이상 중장년 하남 시민

•지원 내용: 관내 상시 고용 5인 이상 기업체가 40세 이상

하남 시민을 채용 시 1인당 최대 380만 원 지원(기업 320만 원, 취업자 60만 원)

 

- 채용지원금: 기업에 월 80만 원씩 3개월간 총 240만 원 지급

- 고용장려금: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재직 시 기업에 80만원 지급(1회)

- 근속장려금: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재직 시 취업자에게 60만원 지급(1회)

 

•신청 기간: 2024년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하남일자리센터(미사강변대로 52, 하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 메일 접수: hanamjob@korea.kr

※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청 고시/공고란 참고

 

하남일자리센터 031-790-6890

 

 

 

 

수도시설 동파 사전 예방해

따뜻한 겨울을 보내세요

 

1. 단계별 동파 예고에 따른 시민 행동 요령

 

2.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안내

① 계량기함(통) 내부 수도관 관통구 등 틈새를 밀폐합니다.

② 계량기함(통) 내부를 헌옷 등의 보온재로 채웁니다.

※ 기존 젖은 헌옷 등은 제거하고 습기에 강한 비닐 뽁뽁이 등으로 대체합니다.

③ 뚜껑 부분은 비닐 커버 등으로 넓게 밀폐합니다.

④ 혹한 시에는 수돗물을 조금씩 흐르게 해서 받아 사용합니다.

 

3. 수도계량기 및 수도관이 얼었을 때 조치 요령

① 따뜻한 물수건을 이용하거나, 미지근한 물부터 점차 따뜻한 물로 녹여야 하며,

50℃ 이상 뜨거운 물로 녹이게 되면 고장날 수 있으니 주의 하세요.

② 계량기 파손 등 불편 사항은 상수도과에 문의해 주세요.

(아파트 거주 세대는 관리사무소로 먼저 문의하세요.)

 

상수도과 031-790-6446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해 주세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학대 유형: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초·중·고 종사자,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의료인, 의료기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설 종사자 등 25개 직군

•아동학대 신고: 112 또는 031-5182-1391(하남시청 아동보호팀)

 

여성보육과 031-5182-1391

 

2024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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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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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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