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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 있는 2021 달라지는 행정제도

2021-01-27

정리 강은영

 

 

알아두면 쓸모 있는
2021 달라지는 행정제도

 

일자리

 


2021년도 하남시 생활임금 인상

하남시 소속 근로자 등의 2021년도 생활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하남시 소속 노동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의 시급이 98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기존 시급 9660원에서 1.5% 상승한 금액으로, 하남시 소속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금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 안내

매년 7월 신고 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와 8월 고지하던 정기분 주민세(개인사업·법인균등분)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소분 주민세로 개편되었습니다.
※ 과세 기준일 7월 1일 동일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변경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하여 연납 공제율이 연차적으로 축소됩니다.

기존에는 1월 연납할 경우 연 세액의 10%가 공제됐지만,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9.15%가 공제되고,

2023년에는 6.4%, 2024년은 4.5% 2025년에는 2.7%가 공제됩니다.

 


1주택자 재산세 세율 인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이 인하됩니다.

주택의 과세표준에 따라 1000분의 1~4의 세율이 적용되던 기존과 달리,

2021년부터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 시 1000분의 0.5% ~ 3.5%가 적용됩니다

 

 

 

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확대됩니다.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하던 무상교육이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돼 1인당 연간 약 176만 원이 지원됩니다.

사업비 역시 1억 5336만 4000원(시비 부담분)에서 2억 3575만 원(시비 부담분)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경기도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가 지원됩니다.

2021년 3월 이후부터 관내 주소를 둔 여성 청소년에게 1인당 최대 13만 8000원(월 1만 1500원 분기별 지급)
규모의 지역화폐(하머니 정책 발행)가 제공됩니다.

 

 

 

복지

 


긴급 복지 지원액 인상

갑작스러운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복지 지원액이 인상됩니다.
1인 가구의 생계지원금은 월 45만 4900원에서 월 47만 4600원으로,

 4인 가구는 월 123만 원에서 월 126만 6900원으로 변경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 또한 2021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일반재산: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 2억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추가 공제)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변경사항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시,

초과 분의 10% 부양비가 부과되었고,

재산 역시 수급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x18% 초과 시 불가하였으나,

2021년 부터는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 포함 가구 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834만 원,

재산 9억 원 이하일 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일반재산 적용기준 역시 달라졌습니다.

1600cc 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150만 원 미만의 승용차와 1000cc 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15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차에서 1600cc 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의 승용차와 1000cc 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의 승합·화물차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하위 기준 상승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소득하위 기준이 상승됩니다.

소득하위 40% 이하 어르신에게 월 30만 원씩,

소득하위 40% 초과~70% 어르신에게 월 25만 원씩 지급되던 기준연금액이

소득하위 70%이하 어르신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변경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장기요양보험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금액의 10.25%였던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이 건강보험료 금액의 11.52%로 변경됩니다.

 

 


장애인연금 차상위 초과자 기초급여액 인상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차상위 초과자의 기초급여액이 월 25만 4760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 인상됩니다.

 

 

 

민원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 변경

주민등록번호 중 읍면동의 지역표시번호가 폐지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부여하던 주민등록번호에서 지역표시번호가 폐지되고,

주민등록번호 성별 다음 6자리에 임의의 번호가 부여됩니다.

 

전입신고 등 통보 서비스 확대 시행

민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주민등록 통보 서비스 신청이 확대 시행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과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가 제공되던 기존 주민등록 통보서비스에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와 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휴대전화 문자 전송)가 추가됩니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주소지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고,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248개) 및 국

재외공관(176개) 중에서 신청 시 지정한 수령기관에 직접 방문해 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존에는 민원인이 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

심사·발급 절차를 거쳐 민원인에게 교부했으나,

민원인이 ‘정부24’에 로그인한 뒤 직접 여권사진을 업로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 여권을 신청한 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여권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 대상: 유효기간 10년의 일반 전자여권 /

신청 불가능한 경우: 미성년자, 병역 미필자, 전자여권 미발급자, 이중접수자, 상습 분실자 등)

 

 

 

교통

 


경기도 버스 승차대기 알림 서비스

버스 무정차 근절을 위해 승차 예정 차량에 정류소 승차대기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경기버스정보 어플을

통한 접수에서 버스정류소 승차벨을 통한 접수로 확대됩니다.

버스정류소 도비 지원사업 시 보조금 교부 조건에 ‘정류소 승차벨’ 항목을 추가하여

설치를 지원하고 도(道) 교통정보센터와 실시간 서비스를 연동하여 무정차를 줄입니다.

 

 

 

환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

2021년에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및 교체 보조금 지원이 계속됩니다.

또한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금액을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하여

저녹스 보일러 설치 의무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기존에는 플라스틱과 투명 페트병을 혼합 배출했지만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품목이 추가됩니다.

공동주택에서는 2020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되었고, 단독주택은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2021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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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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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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