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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법률
연말정산,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2022-12-26

연말정산,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본격적인 연말정산에 앞서 절세에 도움되는 정보를 알아두고 좀 더 슬기롭게 연말정산을 준비하자.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연말정산을 가장 똑똑하게 하는 방법은 최대한 많은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다. 근로자들이 놓치기 

운 공제항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자신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체크해 보자.

 

 

 

 

연말정산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는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② 제1항 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하남시는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등을 위해 세무사들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

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상담 범위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 상담

● 이용 방법

지역별 담당세무사를 확인하여 상담 진행

•1차 상담: 전화·팩스·이메일을 이용한 상담

•2차 상담: 통신 상담이 곤란하여 대면 상담을 원하는 주민과 마을세무사 간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추가 면담

● 마을세무사 현황

 

 

 

2023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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