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별보기
연말정산,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본격적인 연말정산에 앞서 절세에 도움되는 정보를 알아두고 좀 더 슬기롭게 연말정산을 준비하자.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연말정산을 가장 똑똑하게 하는 방법은 최대한 많은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다.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자신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체크해 보자.
연말정산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는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② 제1항 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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