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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영조물 배상 공제 알아보기

2022-10-26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 인해 다쳤다면?

영조물 배상 공제 알아보기

공원에 있는 벤치가 부서져 다쳤을 때,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다가 파여 있는 도로에 타이어가 걸려 

넘어졌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남시 고문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글 장영만 하남시 고문 변호사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잠깐 벤치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벤치가 부서지면서 팔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으면서 휴대폰을 쥔 손을 바닥에 짚어 휴대폰 액정도 부서지는 손해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제 치료비와 휴대폰 수리비 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원에 설치된 벤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영조물로써 그 목적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관리할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따라서 벤치에 앉아 있다가 벤치가 부서지면서 상해를 입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영조물 배상 공제’라고 합니다.

영조물 배상 공제란 시에서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인해 시민의 신체나 재물이 훼손됐을 때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배상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영조물에 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는 대인배상(신체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대물배상(물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1인당 한도 및 1사고당 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인배상의 경우에는 1인당 1억 원, 1사고 당 2억 원의 한도가 있고, 대물배상의 경우에는 1사고당 1천만 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사례자의 경우에는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과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함께 공원 벤치를 관리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할 수 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가입한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의 처리 절차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 줄 것입니다.

 

영조물 배상 공제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 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영조물 배상 공제의 보상 범위는?

● 신체손해에 대한 배상

① 필요한 치료를 받는 데 드는 치료비

② 입원 등으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손해

③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 재물손해: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다.

① 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의 직접손해

② 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③ 물리적으로 손괴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하남시에서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물로 인해 피해가 생겼다면 영조물 배상 공제를 신청하세요!

● 보험 대상: 하남시에서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물(도서관, 공원, 도로 등) 관리 하자로 인해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은 시민

※ 보험 가입 대상 시설별로 설정·운영

● 접수 방법: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에 사고 접수

● 제출 서류: 사고입증자료, 진단서, 수리비 영수증 등

문의: 회계과 031-790-6173 또는 시설물 관리부서

 


 

2022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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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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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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