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신청 안내

공장의 설립

공장의 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업종추가 포함), 제조시설설치 등의 승인(변경승인 포함),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사업계획승인 등의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

공장의 설립 안내 표 입니다. - 구분,정의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정의
신설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증설
  •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 단순한 제조시설만 추가 설치하고 건축면적 증가가 없는 것은 증설에 해당하지 않음
    -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증설로 보지 아니한다.
이전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업종변경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업종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제조시설설치 공장설립 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 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 신설(변경) 지식산업센터라 함은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공장, 지식산업의 사업장,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로 지식산업센터 신설(변경)승인은 공장신설(변경)승인, 취소, 협의 등에 준용한다.

공장설립유형

공장설립유형을 구분, 신청대상, 관련법률로 나타낸표입니다.
구분 신청대상 관련법률
일반공장 설립승인 모든 공장 설립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제16조(공장의 등록), 제20조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인 모든 공장에 적용
창업사업 계획승인 창업 사업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공장설립 소요기간

공장설립 쇼요기간 안내 표입니다. - 공장설립승인,공장등록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장설립승인 공장등록
  • 일반공장설립 : 20일
    - 승인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 14일
    - 의제처리가 없을시 : 7일 창업사업계획 : 20일
  • 공장등록 : 7일
  • 공장설립완료신고 : 3일
    -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업체가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후 2개월 이내에 신고

구비서류

구비서류 안내 표입니다. - 공장설립(변경)승인, 공장등록(변경), 공장설립등 완료신고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장설립(변경)승인 공장등록(변경) 공장설립 등 완료신고
  • 공장설립승인 신청서(별지제5호서식)
  • 공장설립 사업계획서(별지제2호의2서식)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이면 등기부등본 사본)
  • 대표자 도장(법인이면 법인인감)
  •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축개요 및 기본배치도
  • 공장등록 신청서(별지제9호서식)
  • 공장설립 사업계획서(별지제2호의2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이면 등기부등본 사본)
  • 대표자 도장(법인이면 법인인감)
  •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별지제7호서식)
  • 승인조건이행 증빙자료(승인조건없을시 제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이면 등기부등본 사본), 대표자 도장(법인이면 법인인감)

서식 및 문서 다운로드

서식 및 문서 다운로드 안내 표입니다. - 구분,관련파일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관련파일
공장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공장설립승인 신청서 다운로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다운로드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신청서 다운로드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서 다운로드
입지기준확인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