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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의 공존을 배우다

2022-08-25

반려동물과의

공존을 배우다

 

집에서 키우는 개, 고양이, 새 등. 과거 ‘애완동물’이었던 이들은 

이제 ‘반려동물’이 되어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반려동물이 점점 증가하고 이들을 바라보는 가치관도 변하면서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기 위한 준비도 필요해 보인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하남시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글 편집실

 


 

사람과 반려동물의 행복시대를 열다

반려동물 문화교실 세미나 개최

지난 7월 23일, 하남시 대강당에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하남 시민이 모였다. ‘반려동물 문화교실 세미나-개와 함께 사는 그들의 토크 콘서트’가 열렸기 때문이다.

하남시는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반려동물 교육 전문업체인 ‘유기견 없는 도시’와 함께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키우고 싶은 하남 시민 73명이 참석한 가운데 ▲펫티켓 OX 퀴즈 ▲반려동물 에티켓 소개 ▲반려동물 문제행동 교정 강연 등으로 진행됐다.

‘동물농장 아저씨’로 불리는 인기 교육강사인 이찬종 이삭애 견훈련소 소장은 반려동물의 행동교정 교육을 사례별로 소 개하고,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펫티켓 문화를 설명하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끌어냈다.

세미나에 참가한 하남 시민은 “평소 반려동물을 기르며 궁금했던 펫티켓 문화와 행동교정 교육을 사례별로 알 수 있어 좋았다”며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를 마련해준 하남시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반려동물로 인해 벌어지는 이웃 간 갈등과 그로 인해 벌어지는 사회적 문제를 줄이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라며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배려하며 공존할 수 있는 소통과 이행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점이 궁금해요!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하남시 고문 변호사에게 관련 법령에 대해 물어봤다.

 

Q. 반려견을 키울 때 알아두면 좋을 펫티켓이 궁금해요!

 

A. 반려견과 외출할 시 목줄 등 안전조치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맹견의 경우에는 외출 시 입마개를 하여야 합니다. 이외 펫티켓과 관련한 법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경선 하남시 고문 변호사

 


 

가장 기본인 펫티켓, 동물 등록

「동물보호법」 제12조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외출할 때 목줄 하기

「동물보호법」 제13조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목줄이나 가슴줄은 2m 이내의 길이여야 합니다.

 


 

입마개 하고 교육 받기

「동물보호법」 제13조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 하고, 맹견을 키우는 사람은 안전한 사육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배변 패드 챙기기

「동물보호법」 제13조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시 배설물*이 생겼을 때는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과 외출할 땐 비닐봉지와 비닐장갑을 항상 준비해 주세요!

 

* 소변의 경우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

 

2022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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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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