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지사항
2024년 공정안전관리 유해위험방지계획 주민고지(광암아리수정수센터) |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요약서 및 영향 범위를 붙임과 같이 지역사회에 고지합니다. | |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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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31-790-6242 |
2024년 공정안전관리 유해위험방지계획 주민고지(광암아리수정수센터) |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요약서 및 영향 범위를 붙임과 같이 지역사회에 고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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