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시정-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문의전화 정보 제공
2024년 공정안전관리 유해위험방지계획 주민고지(광암아리수정수센터)
작성자 : 환경정책과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요약서 및 영향 범위를 붙임과 같이 지역사회에 고지합니다.
파일
문의전화 031-790-6242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공보담당관   뉴미디어팀
  • 전화번호 031-790-6062
  • 최종수정일 2024.06.10.